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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만들어 고용유지지원금 7천만원 타낸 업주 집유

송고시간2021-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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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원을 타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천8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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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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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원을 타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천8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도 직원 C씨 고용을 유지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제출했으나, 실제 C씨를 고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한 정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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