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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460원…올해보다 4.4% 인상

송고시간2021-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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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4.4%)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300원(14%) 많은 수준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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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4.4%)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300원(14%) 많은 수준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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