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구형
송고시간2021-10-21 17:2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적재중량을 2천500㎏ 초과한 감귤류 8천300㎏을 실은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잠시 정차해 공기를 충분히 충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제주에서 두 달 남짓 운전한 피고인은 제주 지리를 잘 알지 못했고, 사고 당일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묻기도 했다"며 "또 피고인은 사측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당시 적재량을 초과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검찰 측 주장대로 브레이크 공기를 충분히 충전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 변론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제 처지상 피해자들께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씨는 1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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