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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구형

송고시간2021-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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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3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적재중량을 2천500㎏ 초과한 감귤류 8천300㎏을 실은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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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 4중 추돌 사고 현장
제주 4중 추돌 사고 현장

(제주=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11t 트럭, 1t 트럭 등이 잇따라 부딪히며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ragon.me@yna.co.kr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신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적재중량을 2천500㎏ 초과한 감귤류 8천300㎏을 실은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잠시 정차해 공기를 충분히 충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제주에서 두 달 남짓 운전한 피고인은 제주 지리를 잘 알지 못했고, 사고 당일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묻기도 했다"며 "또 피고인은 사측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당시 적재량을 초과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검찰 측 주장대로 브레이크 공기를 충분히 충전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 변론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제 처지상 피해자들께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씨는 1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ZfsaVKmy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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