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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송고시간2021-10-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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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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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해당하는 지는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CG)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사고 처리는 종결됐지만,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고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씨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다"라며 부담금 환수는 가혹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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