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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보은 다둥이연금·오장환문학상 조례 장기 표류

송고시간2021-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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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5월 충북 보은군에서는 셋째 이상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 도중 반발이 빚어졌는데 좀처럼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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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 속 의회 상정 못하거나 심의 보류…폐기 가능성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 5월 충북 보은군에서는 셋째 이상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021.06.13 송고]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021.06.13 송고]

두 달 뒤인 7월에는 전국의 문인들이 보은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모두 군의 시책 변경 추진 과정에서 초래된 일이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 도중 반발이 빚어졌는데 좀처럼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셋째 이상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순항하는듯 했으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적이 나온 뒤 보은군은 올해 5월 21일 '사업이 4월 말로 중단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혜자 49명에게 보냈다.

이들을 다독이기 위해 보은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를 넷째에서 셋째로 앞당기고 금액도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입법예고 했으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회에 상정하지도 못했다.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 중단 결정된 연금보험 관련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 역시 군의회에 보류돼 있다.

오장환문학상 시상식 장면
오장환문학상 시상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은군이 입법예고 후 지난 8월 의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오장환문학상 응모 요건을 '군 거주자·출향인사'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학계는 전국 단위 문학상을 동네잔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으나 보은군은 "군민들을 위한 문학제·문학상을 만들겠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제35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 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이 조례 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도내 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다뤄지지 않았다. 오는 27일 개회하는 361회 임시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군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에서는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심의되지 않을 것 같다"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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