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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인에게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송고시간2021-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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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서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윤창현 의원)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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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사회 상규 따르거나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은 예외

김영란법(CG)
김영란법(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서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며 "다만 법상 예외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를 두고 야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윤창현 의원)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한 관계의 무료 변론의 경우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상규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PG)
청탁금지법(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단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와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성과 S등급을 받은 팀장(3명)에게 식사를 요구해 제공받은 상급 공직자에 대해 같은 부서의 상급·동급자와 함께 식사(총 10명 37만원)를 제공받은 것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변호사회관
변호사회관

[촬영 이충원]

그렇다면 '지인 무료 변론'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어떨까.

연합뉴스와 통화한 변호사들은 대체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라는 데 공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료 변론이) 무조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어떤 부정한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느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서연 변호사는 "서면을 작성했거나 회의에 참석했다거나 변론하는 등 실제 변호사 업무를 했음에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변호사 업무 특성상 실제 변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선임계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인적 관계가 공무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 도입 초기에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친구를 만나 간단히 식사하는 것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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