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지자체 보조금 챙긴 전직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23 05:46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 4명 명의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대구 북구청에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과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부수당 가운데 일부를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하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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