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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라졌어요" 대전 용산지구 입주 예정 학부모들 분통

송고시간2021-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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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2023년 상반기 이사할 유성구 용산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올 때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3천5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애초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교육청이 2018년 학교 신설 계획을 없앤 것이기에 A씨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입주 시기 초등생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8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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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3천500가구 아파트 단지 수요 예측 잘못해 초등학교 용지 반납

초등생들 1㎞ 떨어진 곳까지 4차로 대로 두 차례 건너 과밀학급 다녀야 할 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촬영 조성민 기자]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한층 한층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입주 후 당장 아이가 다닐 학교가 가까이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2023년 상반기 이사할 유성구 용산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올 때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7살인 자녀가 입주 후 1㎞가량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4차로 대로를 두 차례나 건너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학교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을 신규로 수용하면서 증축을 하더라도 한 반 정원이 40명을 넘어서는 초과밀학급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3천500여 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애초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교육청이 2018년 학교 신설 계획을 없앤 것이기에 A씨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택지개발업체가 학교와 유치원 용지를 확보했으나, 교육청은 '예상 학생 수가 500여 명 정도여서 인근 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용지를 반납했다.

이후 증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용산초를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입주 예정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입주 시기 초등생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8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입주 예정 주민의 절반가량만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실제 학생 수는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초등학교 용지 사라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
지난 8월 초등학교 용지 사라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

[촬영 조성민]

젊은 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서 취학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증축 예정인 용산초로는 1천 명 넘는 학생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뒤늦게 인근에 학교 신설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용지 확보가 쉽지 않아 교육청과 대전시 모두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학생 수가 다소 적게 나왔어도 일반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한 뒤 추이를 지켜보는데, 서둘러 학교 용지를 반납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상황 처리가 비정상적임을 내비쳤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학교 부지 해제 결정이 교육감도 아닌 국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학교 부지 해제 결정 과정과 용산초 증축 불가 판정의 번복 과정 등을 조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주민들은 학교 부지 해제로 공동주택 면적이 넓어지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당시 교육청 실무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실무자는 현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지역 초등학교 인근 용지 투기를 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올해 들어 대전시청과 교육청 등을 돌며 초등학교 신설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왔다.

최근 대전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이 시와 교육청, 업체, 주민 등을 만나 아파트 준공 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 용지 삭제로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본 업체 측은 행정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규모 아파트에 학교가 없어 학부모 모두 애가 타고 있으나 시청이나 교육청, 업체 등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늦기 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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