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쪼개기 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재개발조합 고발
송고시간2021-10-24 07:5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불법 수의계약 등 5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시흥시 A 재개발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지난 8월 23일부터 5일간 이 조합을 점검한 결과 A 조합은 1억2천만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쪼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또 세부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주 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점검은 통상 시군에서 하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섰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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