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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역 돕는다…충북도 특례시군 지정 지원

송고시간2021-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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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도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특례시군 지정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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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특례시군 지정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 감소 (PG)
인구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시군이 지정될 전망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여건 낙후 등으로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어야 한다.

또 지역의 정착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육성, 인구유입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군에 대한 더 많은 지원책이 담길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행령이 완성되면 도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가 이뤄질 수 있게 특례시군 지정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군과 별개로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놓인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은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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