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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송고시간2021-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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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11월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으로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다.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한 유리 파편은 신경을 끊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대에 올랐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에 급한 대로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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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하다 중상 입고 간염 보균자 혈액 수혈…퇴직 후 추락사

대법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사망 원인"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11월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으로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다.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한 유리 파편은 신경을 끊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대에 올랐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에 급한 대로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내준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고 2000년 간암을 진단받아 2003년 사망했다.

A씨는 수혈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B형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았으며 병세가 악화하면서 2013년 소방서까지 떠나게 됐다. 병원에선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고 했다.

식사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그는 퇴직 20여 일 뒤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로 판정됐다. 2018년 법원은 A씨의 간암 발병 원인이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 수혈로 볼 수 있고, 신체적 후유 장애와 불안, 우울, 비관적 심리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이듬해 유족은 "A씨의 죽음은 순직을 넘은 위험직무순직"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의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숨지는 경우인 '순직'과 달리 A씨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최근 인사혁신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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