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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살인' 피해자 고소 외면한 경찰관들 징계

송고시간2021-10-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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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을 일괄 징계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의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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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담당 경찰관 중징계 검토"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찰이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을 일괄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당시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의 경우 중징계도 거론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의 징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고교 동창이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올 4월 17일에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해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경찰청은 영등포서 관계자 가운데 상해 사건을 맡았던 수사담당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찰을 해보니 최소한 담당과장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무자가 가장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자도 감독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검토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과 올 4월 A씨에 대해 접수된 두 차례의 가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대구 달성경찰서 경찰관들은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달성서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며 "영등포서가 좀 더 빨리,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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