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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로 전환…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송고시간202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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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일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중등증·중증 두 분류로 나뉘며,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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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악화하면 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 감축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시 공동격리…지자체엔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인천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작
인천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작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자가치료키트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9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일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그간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주요 방역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무증상·경증 환자를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향후 집에 머물면서 각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의 관리를 받게 되며, 이를 전담하던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간다.

◇ 무증상·경증 환자엔 원격 모니터링…중등증 이상엔 종합병원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중등증·중증 두 분류로 나뉘며,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경증·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재택 치료를 시행했으나 이를 전체 경증·무증상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 70세 이상 ▲ 의식장애·호흡곤란·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 투석 환자 ▲ 고시원·노숙인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 거주 등의 사례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완충의 역할로 사용하되,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단계적으로 숫자를 줄일 예정이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대다수의 생활치료센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연수원, 학교 기숙사 등을 임시로 개조해 사용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등증·중증 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권역별 전담센터에서는 중등증·중증 환자를 진료하되, 분만이나 수술 등 특수환자 진료도 맡는다.

정부는 특히 중환자용 예비 병상을 사전에 파악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 정부가 '서킷 브레이커'(위기대응 전략)를 발동할 경우, 유연한 병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재택치료 10일째에 격리해제 판단…증상 악화하면 전담병원 이송

재택치료는 각 지자체 내 '재택치료관리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재택치료관리팀은 크게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보건소와 행정인력이 운영하는 건강관리반은 주로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를 맡고, 기존 지자체의 격리자 전담 부서가 격리관리반으로서 환자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전설명회'에서 재택치료관리팀 증원과 관련해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는 보건소 시도관리반에서 시행하며, 이후 (치료관리)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며 "팀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이미 인력 보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통보받게 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에는 확진 일자로부터 10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10일이 된다.

재택 치료 중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단기진료센터로 이송하고, 1∼2일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다 호전되면 다시 자택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단기치료센터에서도 상태가 더 나빠지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따로 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 격리를 허용한다. 단, 소아 환자 보호자의 경우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동거 가족이 재택치료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함께 격리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부엌 등 필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등 생활공간을 분리하되, 공동 격리자가 있을 경우 화장실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공용물품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감염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재택치료 과정
재택치료 과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국내 재택치료 체계와 유사한 '홈 리커버리'(Home Recovery·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12∼69세 중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1일 2회 온라인을 통해 '바이털 일지'를 작성한다. 또 환자마다 '재택 회복 버디'가 배정돼 정기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환자는 원격 의료 제공 병원 또는 원격 의료 앱 중 하나를 선택해 비대면 치료 및 처방을 받게 된다. 격리 6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 7일 차부터 일상 활동을 재개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10일 차까지 격리를 유지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재택치료자의 가족도 '가족 구성원 등록'을 통해 10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만약 환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만 달러(약 1천176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6개월간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박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더해 재택치료 수칙 위반에도 과태료와 처벌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또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의 자가격리 규정과 관련해선 "재택치료자 격리 10일 이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접종력에 따른 관리 차등화
접종력에 따른 관리 차등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대응 조치도 다소 완화된 상태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고 해도 10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또 '일상접촉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능동감시를 시행하며, 접종 미완료군과 달리 최소 2회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도 접종완료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만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국가별 위험도 평가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홍색 등·황색등·녹색등)로 단순화된다.

녹색등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단기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입국 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황색등의 경우에는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며, 홍색등에서는 항공편에 더해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백신 접종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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