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장동 사업 초반 등장하는 이재명·정진상 역할은(종합)

송고시간2021-10-25 16:04

beta
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이 정해지던 사업 초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관련된 주변 진술들이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모지침서 보고 의혹 정민용 "시장에 보고한 적 없다"…이재명 "합동회였다"

李측근 정진상, 황무성 사장 사퇴 종용 의혹…정진상은 부인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CG)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이 정해지던 사업 초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관련된 주변 진술들이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공사의 확정 이익은 4천400억원, 민간에 돌아갈 이익은 1천8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며 부인했다.

이 지사 측도 그동안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단계에서 공사 측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었고, 연합뉴스가 재차 보고 여부를 확인했을 때도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공모지침서를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시장실에서 진행된 합동회의였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실무자들까지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 했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공사 실무진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였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의 최근 발언은 과거 자신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날 한 언론에 공개된 2015년 2월 6일자 황 전 사장과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녹취록에서 유씨는 "정 실장"을 8번이나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여기에서 거론된 '정 실장'은 정 전 실장으로 추정된다.

녹취에는 유씨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는 언급도 나온다. 황 전 사장 사퇴에 이 지사의 의사도 반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황 전 사장은 결국 그해 3월 초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 진두지휘했다.

정 전 실장은 "어느 누구와도 황 사장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고, 만약 황 사장을 강제 퇴임시키려 했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으로 갔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날 황 전 사장을 불러 유 전 본부장이나 정 전 실장 측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구체적 경위, 당시 이 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황 전 사장 사퇴 배경에 이 지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날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부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며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면 결재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uju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S6vQWavC9o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