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Q&A] 언제쯤 야외서 마스크 벗을까…"12월 중순 해제 검토"

송고시간2021-10-25 14:00

beta
세 줄 요약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야외 마스크 지침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일상회복은 내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치는데, 핵심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달리 야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신규 확진자 발표는 계속, 18세 미만·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백신패스' 제외

전자·종이·스티커 접종증명서 백신패스로 활용…음성확인서는 48시간+α 효력

마스크 착용 실외 운동
마스크 착용 실외 운동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 9월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 해운대구 한 실외 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즐기고 있다. 2021.9.8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야외 마스크 지침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일상회복은 내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치는데, 핵심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달리 야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산책로 등에서 타인과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는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일상회복 방안 설명을 정리했다.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할 '핵심수칙'이라고 했다. 실외 마스크 지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실외 마스크는 일상회복 중간 단계에서 벗는 것을 검토 중이다. 2단계 개편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한다.

▲ 백신 패스 대상은 누구인가?

--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을 혜택을 주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패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계획을 철회했다. 완치자가 소수인데다 접종을 권고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백신 패스는 어느 시설과 상황에 적용되나?

-- 내달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 100인 이상 행사 개최 시에도 그렇다. 다만,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백신 패스 인정 방법은?

--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쓸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으면 된다. PCR 음성확인자를 위한 전자증명 시스템은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종이증명서를 이용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쿠브 앱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다.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 음성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다만,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는 확인서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발급 후 48시간이 되는 시점이 오후 5시였다면 밤 12시까지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일행이 모두 접종완료자라면 1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나?

-- 사적모임은 3단계 개편 시기인 1월 하순까지는 접종 구분없이 10명까지만 가능하다.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일행은 10명 이내로만 구성해야 한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괜찮지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곧 확정한다.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도 매일 신규 확진자 수치를 발표하나?

-- 앞으로는 사망률, 위중증률, 병상가동률, 접종률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2주 후에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도 모니터링하고 매일 발표할 예정이다.

▲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은 어떻게 완화되나?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총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시킬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큰소리로 다 함께 하는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

-- 접종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되고, 미접종 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입원 환자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다.

withwi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