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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 공무원 4명 벌금형 선고유예

송고시간2021-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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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57)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보고서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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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1심 파기…항소심 "가족에게만 전송한 점 고려"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57)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해당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면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보고서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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