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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억원 BTS 화보제작 투자 사기 일당, 재판서 혐의 인정

송고시간2021-10-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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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9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3)·C(41)·D(49)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용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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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3개월마다 30% 수익금 지급하겠다" 속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9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3)·C(41)·D(49)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용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있는 모 투자회사 대표로,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회사 고문을 맡은 B씨는 투자 유치금의 3%, 회사 팀장인 C씨와 이사 D씨는 투자 유치금의 5%를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기간 이들 피고인은 피해자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심지어 BTS 화보를 제작할 권한조차 없었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2018년 5월 A씨에게 속아 화보 제작에 투자한 피해자"라며 "문제의 투자회사에서 고문을 맡거나 이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다만, B씨가 A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회사에 놀러도 가고, 같이 밥도 먹는 과정에서 고문이라 불린 적은 있다"며 "공소장에 B씨가 모집했다고 명시된 피해자 1명도 A씨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달라고 해 소개해줬을 뿐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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