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창원시, 현안 비판한 시민단체에 소송…길들이기 행정"

송고시간2021-10-25 16:43

beta
세 줄 요약

경남시민주권연합은 현안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파악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두고 창원시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대해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위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측은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은 고의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런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우리 측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인적 소송에 1천만원 이상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웅동1지구 사업 관련…시 "정상 비판 넘어선 악의적 비방으로 판단"

경남시민주권연합 기자회견
경남시민주권연합 기자회견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은 현안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파악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두고 창원시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대해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위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건은 이 단체가 지난해 10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남시민주권연합 측은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구두 발언과 유인물을 통해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하수인 역할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거나 "창원시는 독소조항인 투자비 보증을, 사업협약 변경을 불법으로 자행한 창원시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해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창원시장이 사업자를 사주해 경자청 공무원을 처벌받도록 고소 행위를 요구한 의혹과 사업자의 무고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 "웅동지구사업 협약부터 지금까지 업무에 관련된 직원은 웅동지구사업 부실에 직접 기여를 한 대상자이며 사업자와 유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그 직후 허성무 창원시장과 시 공무원 2명은 정시식 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정 대표와 경남시민주권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각각 지난 4월과 8월 시민단체 측을 형사 처벌하거나, 시민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일 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표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측은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은 고의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런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우리 측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인적 소송에 1천만원 이상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당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정상적 비판을 넘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을 바로잡고자 허 시장 외 2명이 개인 신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개발공사처럼 웅동1지구 사업 협약 중도해지를 주장한다"며 "현시점에 대책 없이 협약을 해지하는 건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 부채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