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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 학대로 아기 뇌수술' 태국인 부모에 수술비 고통까지

송고시간2021-10-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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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 지역에 살던 태국 출신 한 여성이 같은 나라에서 온 부부의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학대해 실형을 받았다.

생후 13개월 된 피해 아동은 뇌수술까지 받았는데, 부모는 병원비 대폭 감면 지원까지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광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태국인 A(41·여)씨는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범칙금 미납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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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병원 자체 감액 등 도움에도 3천만원 내야 할 처지

생후 13개월 아이 학대한 태국인 여성,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년

뇌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사진
뇌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지역에 살던 태국 출신 한 여성이 같은 나라에서 온 부부의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학대해 실형을 받았다.

생후 13개월 된 피해 아동은 뇌수술까지 받았는데, 부모는 병원비 대폭 감면 지원까지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광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태국인 A(41·여)씨는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범칙금 미납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5월께부터 동포인 B씨 부부의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하게 됐다. B씨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아이와 B씨 아이 등을 함께 돌보던 A씨는 6월께 천안 주거지에서 B씨 아이가 젖병에 든 분유를 여기저기 묻히며 먹자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밥을 뱉어 손으로 문지르는 B씨 아이를 상대로 손찌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오전에는 분유를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B씨 아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넘어지면서 식탁에 머리를 또 강하게 부딪혔다.

경련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이는 2차례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씨 부부는 아이 후유증 걱정에 더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사정을 알게 된 병원 측이 십시일반 모은 직원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거나 자체 감액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규정상 3천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B씨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퇴원 날 B씨 부부는 병원 측 후의에 감사하며 '미수금을 꼭 갚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썼다고 한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기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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