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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경선 이유로 출석 종용…구속영장 유감"

송고시간2021-10-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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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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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피의자에 강제수사 운운"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9.16 mtkht@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는 게 손 검사 측 설명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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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KtaN3jox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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