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송고시간2021-10-25 18:49

beta
세 줄 요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할 경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무소속 곽상도 의원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산재 자료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화천대유가 자료를 내지 않자 18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를 현장 조사했다. 그러면서 2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근부, 건강검진 기록,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 현장에 가서 진술서를 받고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할 경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5iQ9bmCbm4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