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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송고시간2021-10-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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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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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채씨 이름 계좌 10개 대상…법원서 공모 관계 인정

법원 "뇌물 등으로 불법 재산 취득"…김만배, 의혹 질문에 "유언비어"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019년∼2020년께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김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 올 초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병채씨와 공모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 역시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곽 의원과 대장동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유언비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것 역시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raphael@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5iQ9bmCb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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