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백신패스 목적 코로나 검사 당분간 무료…급증시 유료화 검토(종합)

송고시간2021-10-26 15:57

beta
세 줄 요약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방역 완화로 확진자 증가시 PCR 진단검사 과부하 가능성

PCR 검사
PCR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속 PCR검사
신속 PCR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백신패스 (PG)
백신패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정부는 이에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은 유료화하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70.9%가 접종을 완료했고 앞으로 접종률이 80%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양의 검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18세 미만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현재의 검사능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약 500만명이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은 음성확인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할지도 고심 중이다.

현재 보건소가 검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통보를 백신 패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백신 알레르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 적용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심근염, 심낭염 등 접종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겼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미한 부작용이나 일시적인 통증, 발진 등은 접종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백신패스 예외 사유는 오는 금요일에 있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