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천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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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6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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