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유감"
송고시간2021-10-26 13:50
"구속영장 청구 남용 소지…기본권 침해하는 수사관행 자리잡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26일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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