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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송고시간2021-10-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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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정아영·김동욱 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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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안 해…성전환 용인 분위기 반영한 복무 관련 첫 판례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고인 추모하는 시민들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고인 추모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10.7 kan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변희수)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다.

앞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를 다듬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최종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정아영·김동욱 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 19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열린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IojdP8kX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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