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심의"
송고시간2021-10-26 16:32
국가장법은 '현저한 공훈·국민 추앙' 명시…범죄자 배제 규정은 없어
보훈처, '현충원 안장 대상 아니다' 법무부 유권 해석 받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 "유족들 아직 의사 표명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정빛나 기자 = 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그가 국가장(國家葬)이나 현충원 안장 같은 예우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장의 대상자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그가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이미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국가장 대상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법이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들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급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장으로 치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 역시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법상으론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장지, 장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안장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 4기 가운데 3기가 남아있다. 1기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남은 묘역이 없는 상태다.
bkkim@yna.co.kr,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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