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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사망] 쿠데타로 징역 17년 선고후 사면…추징금 2천600억 완납

송고시간2021-10-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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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문민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해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35곳의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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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문민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해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첫 사례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35곳의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8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이어간 끝에 같은 해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추가로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반란수괴)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은 반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나란히 서울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417호 대법정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락되지 않아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반란수괴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 무기징역으로 각각 형량이 감경됐고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완납한다. 그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동생인 재우 씨가 150억여원을 각각 대납했다.

이후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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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1t26Ip7-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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