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헤어진 여친 집 초인종 계속 누르면 잡혀간다
송고시간2021-10-26 17:00
(서울=연합뉴스)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날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날이었는데요.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13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한 추셉니다.
지난 23일에는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되는 등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선 지난 24일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전 직장 동료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고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이 보다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피해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인교준 기자 문정 김민주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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