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27 07:00

beta
세 줄 요약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고소 사건 불기소되자 불만 품고 범행…혐의 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 태운 문모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 태운 문모씨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문모(가운데) 씨가 지난 1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가 놓은 불은 화환 5개를 전부 태우고 4개를 일부 태웠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탄 화환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놓아둔 것들로 알려졌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태운 화환들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때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YAmJ7oZ4aU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