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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송고시간2021-10-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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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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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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