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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몫' 억대 아들 가족 사망보험금 횡령…2심서 벌금형

송고시간2021-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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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아들 명의 사망 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돈에게) 알려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보험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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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서 감형…"보험료 대부분 피고인이 내준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 아들 내외와 손자는 2018년께 주거지 화재로 차례로 숨졌다. 며느리가 사고 당일 사망하고,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병원에서 잇따라 유명을 달리했다.

A씨 아들 앞으로는 5억3천여만원, A씨 며느리에겐 3천만원 상당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인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총 4명으로 확정됐다.

대표 수령자였던 A씨는 그러나 아들 사망 보험금 규모를 숨긴 채 사돈 측에 며느리 몫 보험금 3천만원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돈에게 지급해야 할 아들 사망 보험금 절반(2억5천300여만원)을 보관하던 A씨는 이중 1억9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명의 사망 보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돈에게) 알려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보험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 보험료를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며느리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형을 내렸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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