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최대 1천만원 포상
송고시간2021-10-27 11:28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행위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불법 거래가 적발되기 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불법 거래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거래로 확인되면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7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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