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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 관광객이?…위드 코로나 앞둔 제주 불법 숙박 기승

송고시간2021-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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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섰다.

예약을 하고 제주에 와 집주인으로부터 수건과 침구류 등을 받아 머물고 있다고 말한 관광객은 자신이 머무는 집이 숙박업 등록이 안 됐다는 단속반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단속반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민박 등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하수처리 용량 기준에 미달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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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관광협회·자치경찰 불법 숙박 합동점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여기 거주자인가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7 bjc@yna.co.kr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이 초인종을 누르자 집에서 나온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관광객'이었다.

예약을 하고 제주에 와 집주인으로부터 수건과 침구류 등을 받아 머물고 있다고 말한 관광객은 자신이 머무는 집이 숙박업 등록이 안 됐다는 단속반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건, 샴푸, 비누 등을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바로 옆집에도 관광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3주간 여행을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단속반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민박 등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하수처리 용량 기준에 미달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타운하우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적발됐다.

이곳은 2019년 12월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 내부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 내부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주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해서, 폐업 신고 안된 줄 알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사업자등록증과 행정기관 신고증은 다른데, 이를 착각한 것 같다"며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자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이던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가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542건으로 늘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상당수가 미신고 숙박업을 한 농어촌민박이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업소도 많았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였다. 사진은 불법 숙박업 계도를 위한 홍보지. 2021.10.27 bjc@yna.co.kr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며칠 단위로 바꿔가며 아파트 내부를 자주 돌아다니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시행한 결과 933개 의심 없소 중 309곳을 적발했다.

이 중 108곳을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201곳은 계도 조치했다.

오는 11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다시 불법 숙박업소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이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일반 도내 1∼3성급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 영업행위를 해선 안 된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선희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합법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한 숙박업소인 경우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서 관광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단속을 통한 지도 점검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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