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2023년까지
송고시간2021-10-27 14:02
향후 국토부 추진 여부 따라 신속한 조치 조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연장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면 회의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 14일 만료된 이후에도 2023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도시계획위는 국토교통부의 향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 제한 여부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7.61㎢(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 1·2·온평·난산·신산·삼달 1·2·신풍·신천)다. 총 5만3천666 필지다.
앞서 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밝히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을 앞두고 3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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