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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변 "노태우 국가장 규탄…국립묘지 안장 논의 중단"

송고시간2021-10-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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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 광주·전남 법조인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행법이 명확한 이상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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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 광주·전남 법조인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노씨는 전두환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죽인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씨는 2011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고,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끝끝내 진실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노씨가 유언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평하고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노태우의 민낯이다. 국가장은 노씨의 유언과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행법이 명확한 이상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노씨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끝난 5·18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며 "올바른 기준 없이 정치적 필요를 좇는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QhhD9mLe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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