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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59억대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5년 만에 넘겨받아

송고시간2021-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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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됐던 40대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40대 A씨를 필리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린 뒤 수백 명으로부터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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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콜센터 차린 뒤 대환대출 명목 국내 일반인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CG)
전화금융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59억원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됐던 40대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40대 A씨를 필리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린 뒤 수백 명으로부터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팀장, 부장, 상담사, 국내 인출책 등으로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뒤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7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았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현지 주민과의 소송 등의 문제로 수년간 한국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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