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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화물차 집회' 주도 화물연대 노조 간부 영장

송고시간2021-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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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인천신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주도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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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당시 사진
집회 당시 사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경찰이 지난 6월 인천신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주도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화물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집회 당시 사진
집회 당시 사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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