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화물차 집회' 주도 화물연대 간부 영장 기각(종합)
송고시간2021-10-27 18:52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 6월 인천신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하면서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과 관련한 일부 요건을 놓고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주도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화물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려고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7 18: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