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적 이용' 직위해제 전주 덕진소방서장 징계 연기
송고시간2021-10-27 16:00
최근 결론 못 내고 징계위 다시 열기로, "논의내용 대외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된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미뤄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1일 내·외부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를 추후 다시 열어 윤 서장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징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며 "징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외비'여서 사유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전원(병원을 바꿔서 옮기는 것) 하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비판한 언론보도 이후 윤 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구급대원 등에게는 경징계를 의결할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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