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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오늘 1심 선고

송고시간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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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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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선고…1천500만원 벌금형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선고…1천500만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ro-4SDQM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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