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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송고시간2021-10-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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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실형을 받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대통령의 추후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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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현저한 공훈'·'국민의 추앙' 명시에도 국가장 '정무적 결정'

정부 "과오 있지만, 직선제 선출·북방정책 공헌하고 추징금 납부 노력"

진보진영·여권 일각 "국가장 반대"…비슷한 궤적 전두환 사망시에도 영향 미칠듯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놓여진 무궁화대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놓여진 무궁화대훈장.

(서울=연합뉴스)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실형을 받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대통령의 추후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을 했다.

국가장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심 끝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개요
[그래픽]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개요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항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러면서도 1조에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를 국가장 대상을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12·12나 5·18 같은 과(過)를 넘어 대통령 재임시의 공(功)이 '현저한 공훈'이며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죄(형법 88조)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나란히 적혀 있다. 2021.10.26 pch80@yna.co.kr

이런 까닭에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이나 여권 일부는 국가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을 "5·18 광주 학살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분향소 설치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향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다른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례 관련 예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과오와 관련한 삶의 궤적은 비슷하면서도 업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가장 대상을 판단할 때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며 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선제로 선출됐고 추징금 납부에 노력했으며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사진은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대표(왼쪽)가 전두환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국가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대상이 아니다.

국가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장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애매한 법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작년 6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기념 축하 행사에 축하 꽃다발과 떡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기념 축하 행사에 축하 꽃다발과 떡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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