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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가 과했나" 농촌일손돕기 중 만취운전…괴산군 공무원 입건

송고시간2021-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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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돕기를 나갔던 공무원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괴산군의 모 면사무소 직원 A(43)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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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농촌일손돕기를 나갔던 공무원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괴산군의 모 면사무소 직원 A(43)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운전하는 차에는 일손돕기를 함께한 동료 공무원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한 직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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