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지 태워 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송고시간2021-10-27 18:12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3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매트리스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9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7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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