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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야권 "일산대교 무료 통행 비용, 국비로 충당하라"

송고시간2021-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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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27일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개시된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천억원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한다"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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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 "김포시민 세금 사용 반대"

통행료 무료화 시행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한 일산대교

(김포=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 통행료 무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7 ondol@yna.co.kr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27일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개시된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천억원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한다"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보상금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들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서 행정·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국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 운영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그동안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운영됐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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