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내달부터 4개월간 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제한…구제역 예방

송고시간2021-10-28 11:00

beta
세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을 시와 도 단위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국 9개 권역으로 구분…권역 내 이동만 허용

구제역 방역
구제역 방역

[연합뉴스 자료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을 시와 도 단위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다른 권역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선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한다.

경남과 경북,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은 각각 같은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또 농가에서 퇴비·액비로 처리한 분뇨나 비료 제조사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은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접종이 끝난 지역에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소와 염소를 상대로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 중이며, 항체 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