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발송한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송고시간2021-10-28 11:00
유선전화 5회선·법인전화 종사자수로 개통회선 가입제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키로 했다.
법인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토록 한다.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도록 했다.
만약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번호 모두를 이용정지한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하도록 해 스팸 발송 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전부 차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은행 등을 사칭한 스팸문자를 받지 않도록 통신사 시스템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의 공식 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스팸 발송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은 1년 이하 징역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경찰청과 공조해 국제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118(불법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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