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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500만원

송고시간2021-10-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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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선고…1천500만원 벌금형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선고…1천500만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ro-4SDQM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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