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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안 한다

송고시간2021-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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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5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56)씨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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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 5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56)씨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는 피해자 유족의 요청은 받아들여 공개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앞서 지난 25일 피해 여중생 C씨 유족 측은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제보가 접수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kw@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bZhQ76p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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