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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후보 지지율 조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선거법 위반?

송고시간2021-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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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과 관련된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심코 올리는 글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인 경우도 일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표 게시글로 이용자들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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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하는 조사라도 신고없이 진행하면 제재 대상

'○○○ 당선되면 치킨 쏜다'는 게시글도 위반 소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과 관련된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나아가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유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선물을 주겠다며 노골적인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심코 올리는 글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인 경우도 일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 커뮤니티에서 자체 지지율 조사는 선거법 위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표 게시글로 이용자들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도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투표하라는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투표하라는 게시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정당,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만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신고 없는 여론조사 투표 게시글의 경우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姓), 별명 등으로 표현하거나 내용과 문맥을 살펴 특정 후보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게시글을 통한 투표 행위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 'A 후보가 대통령 되면 치킨 쏜다'도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게시글도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게시글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 당선 시 치킨을 쏜다는 내용의 게시글
특정 후보 당선 시 치킨을 쏜다는 내용의 게시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실제로 기프티콘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인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것이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115조, 투표하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230조에 위배된다.

기프티콘을 비롯한 금품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을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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